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甲 보험회사의 직원이 甲 회사와 乙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교통사고 피해자 丙의 후유장해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丙 몰래 丙이 일상생활에서 장해 부위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촬영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영상자료 수집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br />
甲 보험회사의 직원이 甲 회사와 乙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교통사고 피해자 丙의 후유장해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丙 몰래 丙이 일상생활에서 장해 부위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하 ‘영상자료’라 한다)을 촬영한 사안에서, 甲 회사 직원의 행위는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미행하면서 丙을 촬영함으로써 丙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것이어서 비록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통상 다액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자신의 장해상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 丙의 청구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현저한 점, 丙의 피해영역 또한 일반적으로 공개가 허용되는 가장 바깥 테두리의 영역이어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비교적 낮고 오로지 피고의 신체움직임을 포착·촬영하기 위한 목적에서일 뿐 다른 사적인 생활관계를 탐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점, 영상자료가 제출된 후 실시된 재감정 결과에서는 후유장해의 합계가 45%에 불과하나 영상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감정 결과에서는 후유장해의 합계가 115%에 달하여 丙이 주장하는 장해 정도가 허위이거나 과장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크지 않은 점, 丙을 촬영한 시간이 21분 정도에 불과하여 침해 방법의 상당성을 초과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방법 외에는 甲 회사가 丙의 후유장해에 관한 감정 결과를 탄핵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취득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뚜렷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甲 회사의 영상자료 수집행위는 민사재판의 증거 수집 및 제출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丙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이라는 우월한 이익을 위하여 丙의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 수집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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