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0.13 선고

판례번호184253

사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법 제347조 / [2] 형법 제34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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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의 의미 및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2]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기성고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기성금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시공물량을 부풀려 기성금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는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되는 경우 및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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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425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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