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05.19 선고

판례번호182934

살인(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살인방조)·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250조 제1항, 민법 제913조, 아동복지법 제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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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0개월인 甲의 어머니 피고인 乙과 아버지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甲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밀걸레 봉을 이용하여 甲의 머리 등 전신을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丙은 피고인 乙의 구타행위로 甲이 사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피고인 乙의 구타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부작위 등을 통하여 피고인 乙의 살인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한 사례


생후 30개월인 甲의 어머니 피고인 乙과 아버지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甲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밀걸레 봉을 이용하여 甲의 머리, 팔, 다리, 몸통 등 전신을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丙은 피고인 乙이 약 3시간에 걸쳐 밀걸레 봉으로 甲의 전신을 구타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乙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 丙에게로 다가온 甲에게 “네가 잘못했으니 맞아야 된다.”, “이 정도로 맞아서 죽진 않아.”라고 말하며 甲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몇 차례 때리고 甲을 피고인 乙이 있는 곳으로 밀쳤으나, 살인 범행의 경과와 피고인 乙의 구타행위 정도 및 甲의 사망원인 등에 비추어, 위 행위만으로는 피고인 丙에게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살인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丙은 피고인 乙의 구타행위로 甲이 사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민법 제913조 및 아동복지법 제5조에 따른 보호·양육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乙의 구타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부작위 등을 통하여 피고인 乙의 살인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한 사례.

출처 부산고등법원 18293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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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182934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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