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2.13 선고

판례번호1762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예비적죄명:제3자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 [2] 형법 제355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경제적 관점)

출처 대법원 17625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7625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02.13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