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1.14 선고

판례번호171627

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법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제45조 제2호 / [2] 형법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제45조 제2호,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3. 2. 20. 대통령령 제2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 [별표 2], 제21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현행 제21조 제7항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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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가 형법상 뇌물죄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취지
[2]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또는 그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에서 정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2호가 형법상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법 제5조의2에 따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면 공무원으로 보아 뇌물죄로 처벌하려는 것이다.
[2]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제2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3. 2. 20. 대통령령 제2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제10조 제5항의 규정 내용처럼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설계자문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서 설계자문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또는 그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2호에서 정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여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17162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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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7162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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