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04.13 선고

판례번호165619

공직선거법위반·제3자뇌물수수(변경된죄명:제3자뇌물요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공직선거법 제2조, 제57조의2,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 [2] 공직선거법 제2조, 제57조의2, 구 공직선거법(2011. 7. 28. 법률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제1항 제1호 / [3]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 [4] 공직선거법 제11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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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가 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할 목적이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기부행위’의 의미
[4]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취지 및 당내 경선에서 상대방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특정인을 매수하려는 목적에서 정당한 대가관계 없이 이루어진 금품 제공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16561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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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6561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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