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08.27 선고

판례번호165479

저작권법 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나.다.라.마.구 저작권법 제71조(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 가.다.라.같은 법 제64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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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의 무단편집, 출판행위가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나.구 저작권법 제71조 제1항의 불정출판공연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
다. 노동자들에 의해 새로운 가사가 붙여진 가요 등을 수집하여 원작곡자나 사자의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채 그 승낙 없이 악보와 가사를 편집하여 100부를 출판 배포한 것이라면 비침해행위를 규정한구 저작권법 제6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라. 그 복제의 방법과 부수, 배포대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연구의 목적으로 위 "다"항의 책자를 출판하였다 해도 정당한 이용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마. 피고인이 위 "다"항과 같이 수집한 노래들을 연구의 목적으로 편집하여 출판한 것이라도, 불정출판공연죄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가.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의 무단편집, 출판행위가구 저작권법 제64조의 비침해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여 사적으로 극히 제한된 범위의 사람이 이용하기 위하여 소량의 부수를 복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구 저작권법 제71조 제1항의 부정출판공연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권을 침해하여 출판공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것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나 그 결과를 의욕할 필요까지는 없다.
다. 피고인이 노동자들에 의해 새로운 가사가 붙여진 가요 등을 수집하여 원 작곡자나 작사자의 승낙 없이 원곡의 악보를 전사하고 그 곡조에 따라 근로자들에 의해 불리어지는 곡명 및 가사와 원곡의 곡명을 적어 넣고 서문과 분류 목차를 첨가 편집하여 원작곡자나 작사자의 성명은 밝히지 아니한 채 인쇄업자에게 의뢰하여 100부를 출판하여 배포한 것이라면, 비침해행위를 규정한구 저작권법 제6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그 복제의 방법과 부수, 배포대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연구의 목적으로 위 "다"항의 책자를 출판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용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마. 피고인이 위 "다"항과 같이 그가 수집한 노래들의 가사와 곡명이 노동자들에 의해 변경된 것을 알면서도 원저작자의 성명표시 없이 이를 편집하여 출판한 이상 부정출판행위에 해당하는 객관적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교육운동 등에 관한 연구의 목적으로 출판한 것이라고 하여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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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6547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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