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3.05.15 선고

판례번호157392

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군법회의법 제515조,형사소송법 제48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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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군법회의가 군법회의법 제515조에 의한 법정통산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 판결주문의 효력


구 군법회의법(73.2.17. 법률 제2539호로 개정 전) 제5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가 법정통산되는 경우에 원심이 잘못하여 그 법정통산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다는 판단을 판결주문에서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의미없는 조처에 불과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법정통산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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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739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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