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05.17 선고

판례번호153347

수뢰·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업무상횡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67조 3항,제364조 1항,제312조 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의 증거보존을 위하여, 수사단계에서 증언한, 증인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가.구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3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과 공동시설의 관리 또는 감독을 하고같은 조 제4호에 의하면 수입 지출의 명령과 회계의 감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편같은 법 제132조의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되 이들에 대하여는 본법 중 출납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구 예산회계법(89.3.31. 법률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수입원과 지출원이 출납 보관하는 이 사건 연탄판매대금이나 여비와 같은 금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입 지출의 명령을 하고 그 회계를 감독함에 그치고 이를 직접 점유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는 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다. 항소심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면 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1심에서와 같은 검사의 공소장에 의한 기소요지의 진술은 필요없다.

출처 대법원 15334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5334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6.05.17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