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5.10.19 선고

판례번호152475

치료비,위자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56조,민법 제75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이른바 노무도급에 있어서의 도급인과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의 배상책임


순수한 도급이 아닌 소위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본조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15247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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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247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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