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0.07.24 선고

판례번호152016

보증금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56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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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예금취급소장의 수표지불보증행위와 사용자 책임


농협예금취급소장의 수표지불보증행위는 법률상 무효이나 그 지불보증행위는 적어도 예금취급소장으로서의 그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서 외형상 그 본래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조합은 위 예금취급소장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15201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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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2016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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