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756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농협예금취급소장의 수표지불보증행위와 사용자 책임
농협예금취급소장의 수표지불보증행위는 법률상 무효이나 그 지불보증행위는 적어도 예금취급소장으로서의 그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서 외형상 그 본래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조합은 위 예금취급소장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15201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