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4.04.07 선고

판례번호151265

위자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5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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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어느 사업에 관하여 자기사업을 자기의 이름으로 대행할 것을 허용한 경우와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타인에 대하여 어느 사업에 관하여 자기사업을 자기이름으로 대행할 것을 허용한 사람은 그 사업에 관하여 자기가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음을 표시한 것이고 그 사업을 대행한 사람 또는 그 피용자가 그 사업에 관하여서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이 있음은 물론이다. 이제 본건과 같은 불법행위의 경우에 보더라도 피고는 소외 "갑"에게 피고자기의 분뇨수거사업을 자기이름으로 대행할 것을 허락한 바에는 "갑"이나 그 피용자의 분뇨수거사업집행에 관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피고자신이 사업주로서 책임을 져야 함은 위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출처 대법원 15126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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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126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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