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에 의한 수강료 등 조정명령의 대상 및 학원운영자가 조정명령을 받은 후 수강료 등을 새로 정하여 교육장에게 통보한 경우, 그에 대한 새로운 조정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새로 정하여 통보한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교육장이 관할 246개 학원에 대한 수강료를 일정한 비율로 일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수강료 개별조정명령을 통보하고 학원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甲 회사가 위 조정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100% 초과한 수강료를 받은 사실을 적발하였으나, 이후 甲 회사가 교육장에게 위 조정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100% 초과하는 수강료를 받겠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낸 다음 그 내용에 따라 수강료를 게시하고 게시된 수강료를 받자 교육장이 甲 회사에 대하여 14일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제2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수강료 등은 해당 학원운영자 등이 정하여 교육장에게 통보하기만 하면 되고, 교육장은 학원운영자 등이 통보한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그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법 제15조 제4항에 의한 수강료 등 조정명령은 학원운영자 등이 ‘이미 정하여 통보한’ 수강료 등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조정명령 이후 학원운영자 등이 새로 정하여 교육장에게 통보한 수강료 등에 대해서까지 그 조정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학원운영자 등이 수강료 등을 새로 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새로운 조정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종전의 수강료 등을 그대로 징수하여야 한다는 등의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학원운영자 등은 종전의 수강료 등 조정명령의 효력에 구속되지 않고 새로 정하여 통보한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br />[2] 교육장이 관할 246개 학원에 대한 수강료를 일정한 비율로 일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수강료 개별조정명령을 통보하고 학원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甲 회사가 위 조정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100% 초과한 수강료를 받은 사실을 적발하였으나, 이후 甲 회사가 교육장에게 위 조정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100% 초과하는 수강료를 받겠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낸 다음 그 내용에 따라 수강료를 게시하고 게시된 수강료를 받자 교육장이 甲 회사에 대하여 14일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교육장의 개별조정명령이 발령된 후 甲 회사가 교육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통보를 하였으므로 그 후 새로 정하여 통보한 수강료 금액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甲 회사가 조정명령을 2차에 걸쳐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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