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01.27 선고

판례번호148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국세기본법 제18조 / [2]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 / [3]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제167조의8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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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 기준
[2]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혹은 감면요건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해석상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인에 대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 중 특정 회사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포탈세액을 산출한 원심판단에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에 관한 심리미진 및 양도소득세 세율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2]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과 관련하여 그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의 양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이 그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 그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위 각 규정은 그 입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혹은 감면 요건을 규정한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그 범위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정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엄격히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위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리 및 위 각 규정 전체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다.
[3] 피고인에 대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이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예외적인 방법으로 규정한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특정 회사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포탈세액을 산출한 원심판단에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에 관한 심리미진 및 양도소득세 세율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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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148234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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