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07조의2 제1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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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 정도 및 그 계산결과를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출처
대법원 14553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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