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03.26 선고

판례번호1439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제3자뇌물취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132조,제133조 제2항,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형사소송법 제308조 / [2]형법 제133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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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청장의 전(前) 수행비서인 甲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구청장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주차빌딩사업 추진중인 乙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 및 청탁을 위해 구청장 측에 전달되는 뇌물인 정을 알면서 乙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2] 구청장의 처(妻)인 丙이 청탁 명목으로 구청장에게 전달되는 뇌물인 정을 알면서도 주차빌딩사업 추진중인 乙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제3자뇌물취득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丙은 금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乙은 검찰에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금원을 丙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안에서, 乙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丙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구청장의 전(前) 수행비서인 甲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구청장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주차빌딩사업 추진중인 乙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 및 위 주차장사업의 인허가 청탁을 위해 구청장 측에 전달되는 뇌물인 정을 알면서 乙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甲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 및 乙의 일부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위 각 일부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뇌물)의 주위적 공소사실 및 제3자뇌물취득의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2] 구청장의 처(妻)인 丙이 공영주차장사업 인허가 청탁 및 지하철역 공사 행정편의 제공 명목으로 구청장에게 전달되는 뇌물인 정을 알면서도 주차빌딩사업 추진중인 乙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제3자뇌물취득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丙은 금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乙은 검찰에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금원을 丙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乙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은 그와 같은 허위진술의 경위가 전혀 납득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도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丙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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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143903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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