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0.04.14 선고

판례번호1439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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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회사의 대표이사가 비상장회사인 乙 회사를 객관적 가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인수한 후, 乙 회사로부터 인수대금을 바로 차용금명목으로 받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甲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안에서,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사례


甲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카자흐스탄 알마티(Almaty)시 확장 계획인 소위 알가바스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비상장회사인 乙 회사를 객관적 가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인수한 후, 乙 회사로부터 인수대금을 바로 차용금명목으로 받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甲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안에서, 피고인은 인수계약 체결 2개월 전에 乙 회사가 보유한 유일한 자산인 丙 회사의 지분 30%를 100만 달러(약 10억 원에서 최대 11억 원 상당으로 평가됨)에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乙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200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제시하여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선급금으로 11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甲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甲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乙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사례.

출처 수원지방법원 14390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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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3902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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