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01.14 선고

판례번호143617

업무상횡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사소송법 제364조 / [2]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 [3]형사소송법 제38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포괄일죄 중 일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유죄 이외에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심이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검사) 및 입증 방법
[3] 포괄일죄 중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포괄일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14361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4361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01.14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