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29조 제1항,제13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공무원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또는 그 다른 사람을 통하여 투자하는 관계에 있으면서 공무원 자신의 투자금 내지 대여금으로 계산하면서 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뇌물을 받는 경우,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한정 적극) 및 그 판단 기준
출처
대법원 1428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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