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10.15 선고

판례번호142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29조 제1항,제13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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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또는 그 다른 사람을 통하여 투자하는 관계에 있으면서 공무원 자신의 투자금 내지 대여금으로 계산하면서 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뇌물을 받는 경우,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한정 적극) 및 그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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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281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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