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구 어항법(2005. 5. 31. 법률 제7571호로 제정되어 2005. 12. 1. 시행된 어촌·어항법 부칙 제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현행어촌·어항법 제56조 제3항 참조),제38조의2(현행어촌·어항법 제59조 참조),형법 제129조 제1항 / [2]구 어항법(2005. 5. 31. 법률 제7571호로 제정되어 2005. 12. 1. 시행된 어촌·어항법 부칙 제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현행어촌·어항법 제59조 참조),구 어항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현행어촌·어항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 참조),구 해양오염방지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제정되어 2008. 1. 20.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의7 제2호(현행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참조),형법 제129조 제1항 / [3]형법 제129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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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어항협회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형법 제129조의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2] 한국어항협회의 임원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수주함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한국어항협회의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무’는구 어항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의제가 적용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형법 제129조의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3] 뇌물죄에서 뇌물성 또는 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
출처
대법원 14248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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