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06.11 선고

판례번호141531

특수공무집행방해[변경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136조,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 [2]형법 제20조,제21조,제26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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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지역에서의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집회예정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제지하는 행위가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소극)
[2] 시위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의 위법한 제지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공동하여 경찰관들에게 PVC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진압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것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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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153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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