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구청 지역경제계장의 직전의 보직이었던 지적과 지정계장의 직무상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의 알선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알선수뢰물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구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장인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직전에 피고인이 그 계장으로 근무하였던 지적과 지정계의 담당직원들에게 부탁하여 규제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에게 그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지정계장인 을을 소개하여 주고, 을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 본 다음 그와 함께 현장에 가서 그 점을 확인하기까지 하였을 뿐더러, 을이 뇌물을 받은 후 토지 등의 거래허가가 되자 피고인은 갑으로부터 위와 같이 알선하여 준데 대한 사례비의 명목으로 금 1,400,000원을 교부받았다면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하고 그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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