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3개 사업부로 구성된 주식회사 甲이 그 중 1개 사업부의 만성적자로 회사 전체의 존립이 위협받게 되자 그 사업부를 분리하여 새로이 설립하는 주식회사 乙에 양도한 사안에서, 그 사업부의 양도는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
3개 사업부로 구성된 주식회사 甲이 그 중 1개 사업부의 만성적자로 회사 전체의 존립이 위협받게 되자 그 사업부를 분리하여 새로이 설립하는 주식회사 乙에 양도한 사안에서, 위 사업부의 양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만 양도대상 사업부의 영업의 가치가 회사 전체의 영업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양도 이후 甲회사가 종전의 영업을 크게 축소하거나 변동하지 않고 이전의 영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등 양적·질적 측면에서 양도 당시 그 사업부가 甲회사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사업부의 양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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