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12.11 선고

판례번호128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129조,제133조,형사소송법 제308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2]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제308조 / [3]형사소송법 제30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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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뢰자로 지목된 자가 수뢰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공여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2]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3]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12805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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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2805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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