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999.11.11 선고

판례번호121010

이혼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39조의2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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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이 혼인중에 형성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인 경우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이 혼인중에 형성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인 경우에는 여전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출처 서울가정법원 12101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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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21010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19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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