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1999.06.23 선고

판례번호120849

전세권회복등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제653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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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기입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 전세권 등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낙찰허가결정 후 전세금을 제외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전세금의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전세권의 전세기간이 경매신청기입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만료되나, 전세기간의 만료 이후에 계속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허가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에 전세권자는 낙찰자에 대하여 전세권의 효력을 주장하거나, 또는 경매절차에서 전세금 상당액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전세권자가 이미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한 이상, 전세권은 후자의 배당요구를 선택한 것이므로 전세권은 경매의 완결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전세권자는 낙찰기일 후 전세금을 제외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함으로써 배당요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으로 전세권이 소멸됨을 전제로 하여 낙찰허가결정이 난 이상, 그 이후에는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철회는 효력이 없다.

출처 인천지방법원 12084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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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20849
법원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199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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