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1997.08.12 선고

판례번호120571

저작권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저작권법 제2조,제5조, /[2]저작권법 제9조,제10조, /[3]저작권법 제2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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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입시문제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인지 여부(적극)
[2] 대학입시문제가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저작권자
[3] 대학입시문제의 인용행위가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그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으로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인 표현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창작성이라 함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저작물이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고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그 저작물에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저작물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또한 도작이나 표절, 복제 등과는 달리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번형·각색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이상, 대학입시문제가 기존의 교과서나 학술적인 이론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2]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그 성질상 특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저작자가 저작물을 저작한 때로부터 당연히 발생하고 성립하는 것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또는 누구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저작권의 성립 자체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대학입시문제의 저작권은 각 대학교의 해당 학교법인에 당연히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저작자가 각 대학교의 총장 개인 명의나 또는 각 대학교 그 자체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문교부(또는 교육부) 산하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던 대학입학학력고사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는 달리 15년만에 부활되어 1994년도부터 실시된 각 대학별 대학입시문제가 일반 대중에게 널리 '공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첫째, 그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 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 피고인들이 제작한 각 과목별 대학입시교재를 보면 각 분야별로 나누어진 각 단원의 서두부분에 '기출문제'라는 표제 하에 대학입시문제를 인용한 후 다시 위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을 '유제'라는 표제 하에 각 기출문제에 연이어 싣고 있는 형식으로 편집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인용하였다는 대학입시문제가 부종적인 지위에서 인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둘째, 대학입시문제를 자신들의 교재에 인용한 목적도 교육이나 학술적인 이유에서라기 보다는 영리의 목적으로 대학입시교재의 상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보이는 이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라고 인정될 여지는 전혀 없다. 또한 국가에서 주관하는 대학입학학력고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아닌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대학입시문제를 출판사에서 각 교재에 인용하여 왔다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과거에 각 대학 측에서 대학입시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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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120571
법원 서울지방법원
선고일 199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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