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3.08.18 선고

판례번호119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3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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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온라인방식으로 수수한 뇌물을 전액 반환한 경우 추징 여부


피고인이 온라인방식에 의하여 자신의 은행예금구좌에 뇌물을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수수한 후 그 예금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전액을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뇌물로 받은 금원 그 자체를 반환한 경우는 아니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그가 수수한 금원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11965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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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9655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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