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외무부 내규인 정부파견의료단운용지침에 따라 외무부장관과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한 자가 국가공무원법상이 전문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법상의 업무보조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연금법 제3조는 같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고전문직공무원규정 제5조는 국가공무원법상 전문직공무원의 채용절차에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정하는 채용절차를 거침이 없이 우리나라와 오트볼타공화국 등 사이에 체결된 의료·기술협약에 관한 협정에 의한 의료업무제공을 위하여 마련된 외무부 내규인 정부파견의료단운용지침에 따라 외무부장관과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한 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이 전문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법상이 업무보조원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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