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317조,행정소송법 제1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가. 위법한 행정행위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나. 전세권의 존속기간만료와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
가.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로 됨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주장·성립하여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의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상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
나. 전세권이 존속기간만료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내에서는 유효한 것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11826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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