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제59조 제1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을 받은 자의 폐기물 최종처리업에 해당하는 행위의 가벌성 여부(적극)
피고인이 비록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폐기물인 '오니'를 매립함으로써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허가 없이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을 한 것으로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제59조 제1호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11574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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