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07.25 선고

판례번호115564

식품위생법위반(인정된 죄명 : 농약관리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2]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제7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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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약인 호마이가 들어있는 콩나물이 유해·유독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인지 여부(적극)<br />[2] 호마이를 넣은 물에 원료콩을 불려 콩나물을 재배·판매한 경우,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을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 />

[1] 농약인 '호마이' 내지는 그 성분인 '톱신'은 사람이 이를 장기간 섭취하면 발암을 촉진하고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등의 만성 중독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인체에 유해하고,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등의공전에 수록된 기준 규격에 적합하거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므로, 위 농약이 들어있는 콩나물은같은 법 제4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해·유독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에 해당한다.<br /> [2] 원료콩을 불리는 물에 투입되어 원료콩에 흡수된 농약의 양, 콩나물을 재배하는 동안의 살수의 정도와 양, 온도, 습도, 재배기간에 따라서 콩나물이 판매될 당시에 농약이 들어 있는지 또한 얼마나 들어 있는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유독·유해물질인 호마이를 혼합한 물에 콩을 불려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할 당시에 콩나물에 위 농약이 들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콩나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그 성분으로 보아 인체에 유해한 유독·유해물질인 호마이를 넣은 물에 원료콩을 불려 콩나물을 재배한 이상, 콩나물이 판매될 당시 콩나물에 유독·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그 재배 과정에서의 적정한 처리에 의하여 그 염려가 없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는 한, 피고인은 적어도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을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br />

출처 대법원 11556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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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556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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