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02.14 선고

판례번호1147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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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출처 대법원 11476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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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476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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