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03.22 선고

판례번호113441

위자료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06조,제84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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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감액사유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을 감액사유로 참작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자체가 처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남편의 폭행과 폭언이 동기가 되어 이루어진 합의인데 남편이 다시는 폭행하지 않기로 약속하여 재결합함으로써 위 합의가 무효화되었고, 재결합 이후에도 남편이 위 약속을 어기고 처에게 폭행을 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종국적으로 파탄된 것이라면,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남편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처가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면서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일시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은 남편의 폭행과 폭언이 처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이었음을 가늠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위자료의 액수를 감액할 사정으로 참작할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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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344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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