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12.05 선고

판례번호112909

업무방해방조·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무고(일부인정된죄명무고방조)·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제107조/ [2]형법 제314조/ [3]형사소송법 제298조,제37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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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본 사례
[2]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항소심 절차에서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재개한 후에 이루어진 공소장변경의 적법 여부


[1] 피고인이 고소인들에 대한 해고(면직)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 중, 1984. 3. 2.부터 1985. 12. 30.까지 교원임용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교육부에 교원을 임용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사실은 이미 징계위원회에서 경고처분을 받은 것이고, 1989. 4. 1. 학교 공금 1,600,000원을 교장 결재 없이 처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 사실은 시말서 제출로 종결처리되었던 것이며, 학교 공금을 예입한 통장과 경리장부를 절취하였다거나 1989. 10.경 학교 공금을 학장 결재 없이 타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허위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장인 피고인의 학교운영에 관한 비리가 밝혀져 학내분규로 발전됨에 따라 고소인들이 학교정상화를 위하여 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에 피고인을 고발까지 하자 이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의도적으로 위 사유들을 징계사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들이 1989. 11. 17.부터 무단결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위와 같이 학내분규로 인하여 학교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학교정상화를 위하여 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989. 10.경 피고인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학교에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위와 같은 무단결근 등의 사유를 들어 징계를 함에 있어서도 고소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충분히 조사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서를 발송한 바도 없었고 징계위원회의 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듣기 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을 뿐더러 실제로 징계위원회도 개최하지도 아니한 채 징계의결서만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들을 해고시킨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본 사례.
[2]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방조한 이상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된다.
[3] 법원이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다시 공판심리를 하게 된 경우에도 검사는 적법하게 공소장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항소심 절차에서도 이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법원이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그 후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한 다음 직권으로 증인을 심문한 뒤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항소심의 조처는 형사소송법의 절차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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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11290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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