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취지 및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나.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2호가 모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스스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제출하고 수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자백하였다면, 법정에서 수수한 금원의 직무관련성에 대하여만 수사기관에서의 자백과 차이가 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수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지 여부
가.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취지는, 정부가 소유·지배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업체는 국가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간부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떤 기업체가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하였는가 아닌가와 같은 소유 개념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소유 개념과 더불어 그 기업의 공공성 및 정부의 지배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1988.5.경에 있었던 국민주 보급방식에 의한 기업공개로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에 대한 정부의 출자지분이 20%, 한국산업은행의 출자지분이 15%로서 그 합계가 35%로 줄어들어 전체의 50%에 미달하게 되기는 하였지만, 정부는 국민주 보급 당시 같은 회사에 대한 정부의 지배력을 계속하여 확보하고, 같은 회사가 정부의 승인없이 정관변경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35%의 지분을 확보하여 두었고, 1987.11.28. 법률 제3945호로증권거래법 제199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법인"을 “공공적 법인"으로 규정하여 그러한 “공공적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는 의결권의 대이행사에일정한 제한을 가하고,같은 법 제200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하여 “공공적 법인"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발행주식의 100분의 3 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재무부장관은 1987.12. 관련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같은 회사를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회사의 정관 제11조는 누구든지 같은 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 이내에서만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정부는 위와 같은 주식분산의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기간산업체로서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같은 회사의 대주주로서의 지위에서 같은 회사의 중요사업을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하기도 하고, 임원의 임면을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같은 회사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개념에 포함되는 기업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회사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2호의 규정을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다. 피고인이 그의 뇌물수수사실과 전혀 연관이 없는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사과정에서 수뢰혐의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면, 피고인은 수사책임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죄사실을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의자로 신문을 받으면서 그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이상, 피고인이 법정에서 수수한 금원의 직무관련성에 대하여만 수사기관에서의 자백과 차이가 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자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 못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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