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민법 제75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외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가 그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의 준거법<br />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그 사실혼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하여 그 부당파기로 말미암아 입게 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불법행위의 발생지인 우리 나라의 민법이 적용된다. <br />
출처
대법원 11103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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