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11.04 선고

판례번호111037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민법 제75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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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가 그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의 준거법<br />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그 사실혼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하여 그 부당파기로 말미암아 입게 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불법행위의 발생지인 우리 나라의 민법이 적용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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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103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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