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다)목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숙박업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손님이 도박을 한 경우공중위생법 제12조제2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br />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다)목은 “숙박업자는 손님에게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숙박업자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손님이 도박을 한 경우에는 숙박업자가 위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br />
출처
대법원 10972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