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09.10 선고

판례번호109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피고인 김기호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특수강도),강도상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강도,특수강도,강도강간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제225조,제229조,제333조,제34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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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의 죄책 및 그 죄수관계(= 실체적 경합관계)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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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919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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