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07.12 선고

판례번호108960

특수절도,절도,방실침입,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44조,제328조 제2항,구 민법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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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사촌 동생인 경우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절도죄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사촌 동생이라면형법 제344조,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10896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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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896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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