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08250
살인,살인미수,강도상해,특수절도,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강도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변조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가.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41조 / 나.형법 제52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가.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소극)
나. 자수주장에 대한 판단의 명시 여부(소극)
가.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을 뿐 그 처벌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자수는 재량에 의한 형의 감면사유에 불과하여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825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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