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12.26 선고

판례번호107965

강도강간,강도치상,특수강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특수절도,강도상해,사문서위조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 나.형법 제30조,제33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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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공동피고인 을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나 갑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피고인 을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능력 유무(적극)나. 강도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범자도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가.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갑이 제1심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피고인 을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나. 강도의 공범자 중의 한 사람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범자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을 가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는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한 공범으로서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의 책임을 진다.

출처 대법원 10796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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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796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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