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11.27 선고

판례번호107776

폭행치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제298조,형법 제26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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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폭행치사죄를 범한 것이라는 공소사실 중 폭행사실은 인정되나 폭행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야간에 폭행치사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폭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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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777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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