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05.09 선고

판례번호105213

특수강도,강도강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소년법 제54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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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을 작량감경하는 경우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의 가부(소극)


구 소년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그 법정형기의 범위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수종의 법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라도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521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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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521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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