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12.08 선고

판례번호103872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공무원연금법 제26조,공무원연금법 제80조,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9조의2,민법 제74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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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복이 있는 자의 불복방법
나.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지급청구가 이유 없음을 전제로 한 퇴직금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절차


가.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제3항,제80조,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2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바로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나. 공무원연금법이 국가산하 총무처장관이 관장하는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가진 별도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총무처장관의 권한을 위탁하는 한편, 위 법에 따른 각종 급여를 받을 귄리의 행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위 법 소정의 퇴직급여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위 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퇴직급여의 지급청구가 이유없음을 전제로 퇴직금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기 위하여서도 위 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출처 대법원 10387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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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387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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