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8.19 선고

판례번호101998

위자료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근로기준법 제82조 / 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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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의 의미
나.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동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은 동법이 근로기준법상의 각종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터이어서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이중의 보상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 뿐이므로 위 규정을 수급권자가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확정된 경우에 수급권자는 동일한 사유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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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99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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