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6.24 선고

판례번호101830

강도강간,강도상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소년법 제54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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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에게 법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 부정기형 선고의 가부


법정형중에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결과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소년법 제5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10183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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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83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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