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4.22 선고

판례번호101732

재산상속포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1019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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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므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대법원 10173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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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73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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