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2.11 선고

판례번호101438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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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설분의 목적으로 행한 공격행위의 정당방위에의 해당여부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방위상 부득이한 것이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설분의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143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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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43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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