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10.08 선고

판례번호100992

살인,간통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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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데 불과한 수사경찰관의 증언이나 검사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의 법정에서의 증언이나 그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이 모두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데 불과한 것은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경찰에서의 자백진술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

출처 대법원 10099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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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099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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